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41821

선고일자:

2018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현행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현행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공2017상, 89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864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관)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4. 2. 선고 2014누1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와 연혁,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비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간의 성질상의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주식의 취득 등이 아닌,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그 밖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락앤락의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의 지위에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나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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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조세회피#증여의제#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