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카담9
선고일자:
201504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대법원 2014카기6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겸 담보제공자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244호로 공탁한 8,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707호로 대전지방법원 2014나722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주문 기재의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4.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4.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5. 4. 17.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 신청인이 2015. 4.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실,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된 2015. 4. 13.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전부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13.자 2010마1367 결정 참조), 이미 압류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담보취소결정만으로 신청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신청인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5. 8. 2.자 2005카담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었던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용덕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채무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관은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담보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피고가 제공한 가집행 정지 담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