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76559
선고일자:
2017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63조,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5. 선고 2015나2056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중 해당 구분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등기부상 구분점포 480개로 분할된 2008. 3.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구분점포 480개로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전부가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또한 구분점포 480개의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도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가 정한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은 일체로써 임대되어, 「○○○○」매장으로 이용되는 임대기간 중에는 점포별로 구획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나 수익금보장약정의 내용과 위와 같은 표시의 설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점포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에는 그 사용관계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의하여 완화된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황을 알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온 집합건물법의 입법 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구분건물에 필요한 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를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존속 및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민사판례
상가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점포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점포들은 너무 작고, 다른 점포들과 구분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독립된 점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독립된 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만 계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분양 당시 구분상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추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면 분양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상담사례
구분소유권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므로 분양대금 반환 가능하다.
민사판례
짓기로 한 상가 건물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는 계약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땅 지분만 받는 것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자가 계약상 입점 예정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상가 개점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으면,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분양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내용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