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건번호:

2016도13089

선고일자:

201805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 [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7. 22. 선고 2014노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물투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응급처치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속박장치가 피해자의 호흡운동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여 심폐정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실시한 산소공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피고인에게 당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인 주의 정도와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속박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관찰 및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응급처치와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같은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정지를 대비한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들의 부작용이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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