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13678
선고일자:
2017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조, 제19조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집21-3, 민173),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공1984, 158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공1997상, 153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107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참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4. 23.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8,709,9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1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2-113호로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일원의 계룡산 수통골 입구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하였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으며,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중 28,585,8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면서 2015. 4. 3. 이를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붙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압류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언이 없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 시 별도의 압류조서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압류에 있어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청구채권의 귀속주체와 수용보상금 지급채무의 귀속주체가 모두 피고로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압류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땅을 사기로 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는 관련 서류가 담당 관청에 도착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배우자 소유라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체납자가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압류로 인해 점유를 방해받는 체납자는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 물건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세금 체납 압류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세금 납부 안내만 하고 정식 고지 없이 진행된 재산 압류는 무효이며,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압류에 기초한 공매 또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수색했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수색 행위 자체만으로 세금 징수 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