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2017다221174

선고일자:

202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김선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4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79,367,008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3.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식회사 야호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인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과 원심의 각 판결 이유에 따르면,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79,367,00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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