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7다293582

선고일자:

2019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단지 예정액이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382조,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 / [2]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공2017하, 1941) /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공2014하, 166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6인)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3. 선고 2014나204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드림허브’라고 한다)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 또는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시공권 연계 방식 등으로 발행할 것인지 여부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사항이다. ② 원고 드림허브의 재직이사(○○○○컨소시엄 추천 이사 7명, 피고 추천 이사 3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드림허브의 재직이사는 그 추천권이 있는 ○○○○컨소시엄과 피고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 드림허브의 정관에 의하여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 드림허브와 피고 사이의 제3차 추가합의 당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추천 이사 3인(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원고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드림허브 이사회에 상정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대하여 이사들이 찬성·반대 양론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추천 이사 3인이 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 추천 이사 3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인트벤처 성격의 사업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추천 이사 3인이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과 원고 드림허브가 2,5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가 원고 드림허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매매대상토지의 매도인으로서 지위, 원고 드림허브의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원고 드림허브에 대하여 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거나 원고 드림허브의 이사 등 추천권으로 원고 드림허브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거나 원고 드림허브의 자금조달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이후 2008년경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 드림허브가 2013. 3. 12. 대출이자 5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로 예상되는 피고의 손해액이 매우 크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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