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4243
선고일자:
201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노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대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고, 뒤늦게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한 경우, 이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재심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