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2017마1565

선고일자:

2018072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공1986, 78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7. 11. 30.자 2016라4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한 번 허가받은 담보설정 후 매각 시 추가 허가 필요 없다!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나중에 담보가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갈 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재단법인#기본재산#근저당권#경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건물 낙찰받았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경매#주무관청 허가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등기가 필수? 경매와 처분허가 취소는 어떤 관계일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등기가 되어야 인정되며, 정관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 매각 후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유가 처분 당시의 하자가 아니라면 매각은 유효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등기#처분허가

민사판례

직업훈련 법인의 전세권 소멸, 주무관청 허가 다시 받아야 할까?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전세권 소멸 통고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세권 소멸#주무관청 허가 불필요#비영리법인#기본재산

민사판례

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과 등기말소 소송에 관하여

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을 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기 말소 소송 중에 이미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익재단#기본재산#처분#주무관청 허가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 허가 받아야 할까?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임대계약 갱신#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