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사건번호:

2017후1335

선고일자:

201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확인대상표장(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라 한다)을 구성하는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에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리원은 북한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다. (2) 사리원은 조선 시대에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퇴계원 등과 함께 ‘원(院)’이 설치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강점기 무렵부터는 경의선과 황해선을 가르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사리원은 1947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1954년에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결정 당시인 1996년경 북한의 행정구역은 9도 1특별시 2직할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리원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다. (3)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 7.경에 “”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거절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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