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등

사건번호:

2018다207830

선고일자:

2021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48조[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공1994상, 18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공1996상, 157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경계확정의 소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토지경계확정 청구 부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 별지 도면 1점과 2점을 연결한 선이 진실한 토지의 경계선인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지적도를 만들면서 제1심판결 별지 도면 1, A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선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각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달라졌다. 현행 지적도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경계선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소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들과 이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들어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그 경계를 확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현행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다거나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원이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소유권확인 청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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