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68385
선고일자:
2018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현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14. 선고 2015나207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인이 2015. 10. 13. 청구금액 42,906,33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해환이앤씨 주식회사가 2015. 10. 13. 청구금액 117,780,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창연건설이 2015. 11. 16. 청구금액 31,787,09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④ 주식회사 해광개발이 2016. 6. 14. 청구금액 75,136,128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사전구상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원고 패소 부분도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부분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이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서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압류 대상인지 헷갈릴 만한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공탁)을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공탁 후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탁 사실을 알고 있고 압류를 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재산(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압류된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