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14295
선고일자:
2019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6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약 3개월 후 나머지를 추가로 기소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또는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또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형사판례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나눠서 기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검사가 기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의도적으로 공소 제기를 늦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소권 남용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 사실을 자백했는데, 검사가 하나의 사건(선행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판결 확정 후 나머지 사건(후행사건)을 기소한 경우, 이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절도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와 함께 처음 처벌받았던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원심 파기 및 환송.
형사판례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사건의 재판보다 늦게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전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범죄 사실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