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14863
선고일자:
2018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 〔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공2011하, 143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8. 31. 선고 2017노3892, 2018노2091 판결, 2018초기112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추가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형을 면제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죄(이하 ‘제1구간 범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제1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 원심이 징역 5개월의 형을 선고한 각 사기죄(이하 ‘제2구간 범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저지른 각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7. 2. 15.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제2확정판결과 별도로 앞서 본 제1확정판결 전과가 있고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이 확정된 2016. 10. 8. 이전에 저지른 것이 분명하므로,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제2구간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제2확정판결이 없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제2구간 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이하 ‘제3구간 범죄’라 한다) 사이에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2확정판결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제2구간 범죄와 제3구간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제1확정판결 이전의 제1구간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제2구간 범죄와 제3구간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배상신청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판결 확정 전후로 범한 죄들이 있을 때, 이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처음부터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후에 범한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