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8194
선고일자:
2018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별법에서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공1974, 791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5. 10. 선고 2017노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제1호)와 자동진행장치 45대(증 제2호)는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저장된 전자기록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에서 범죄 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된 일반 컴퓨터는 게임물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기로 불법 영업을 한 경우, 게임기 작동에 필수적인 기판뿐 아니라 본체도 몰수 대상이 된다. 등급 심사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마약 관련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할 때는 범죄와의 관련성, 휴대전화의 가치, 소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