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8

형사판례

게임기 몰수, 본체도 포함될까?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게임기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기의 '기판'만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까지 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게임기 본체도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황금성'이라는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게임장 주인은 게임기의 '기판'만 압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임기 '본체'까지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결합되어야만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체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기가 등급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불법 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를 포함한 전체가 몰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게임기 몰수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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