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게임기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기의 '기판'만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까지 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게임기 본체도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황금성'이라는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게임장 주인은 게임기의 '기판'만 압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임기 '본체'까지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결합되어야만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체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기가 등급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불법 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를 포함한 전체가 몰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및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게임기 몰수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별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있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된 일반 컴퓨터는 게임물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이 없는 일반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오락기 기판은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은 물론, 검사를 받은 기판을 복제한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