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두33005
선고일자:
202305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자회사가 사용한 상표는 甲 회사가 등록한 상표의 일부이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자회사가 상표권 사용료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甲 회사가 등록한 상표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9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 [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공2019하, 1327) / [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13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따라 그 일부를 감액경정·고지하였다(당초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사용료 쟁점에 대한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상표 및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비씨아카데미(이하 ‘엠비씨아카데미’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상표를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MBC아카데미 뷰티스쿨’이라는 상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호사용료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엠비씨아카데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엠비씨아카데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엠비씨아카데미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호사용료와 엠비씨아카데미의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541,998,489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원심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인 1,583,739,000원만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원심은, 엠비씨아카데미가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상표의 일부이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엠비씨아카데미가 상표권 사용료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엠비씨아카데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일반적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심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법 및 감정 결과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국가보조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일시상각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조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관한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스토리허브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불과하여 그 선급금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멕시코 본사로부터 취득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의 국내 라이선스를 주식회사 엠비씨플레이비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19.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 고양시 △△동에 있는 부지를 이전하고, SK건설이 그 지상에 방송제작시설과 수익시설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방송제작시설을 이전하며, 수익시설을 분양한 후 그 수익을 정산하되 수익시설의 분양업무는 SK건설이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SK건설은 수익시설 중 상업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을 일괄매각하기로 하는 분양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일괄매각에 동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상업시설 중 약 3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신탁은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업시설을 일괄매각하였고, 원고는 SK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이 사건 상업시설 중 약 300평 대신 3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수익시설 분양대금에 부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주체일 뿐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므로, 이 사건 상업시설이 민주산업개발에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부담한다. 따라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상업시설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로 보면서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탁법률관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도 상고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세무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위탁자나 수익자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해야 할지라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합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신탁했을 때, 채권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잘못된 세금 신고에 따른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 담보 목적의 신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근거가 없는 세금 부과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