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모3554
선고일자:
202103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한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1조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재심청구인들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의 일환으로서 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후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재심을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 모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