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번호:

2019므15425

선고일자:

2021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공2019하, 135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공2021상, 5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원 담당변호사 심학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르1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정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가사사건에서는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까지 이루어졌다. ②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주소지에 피고와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③ 피고는 혼인 이후에도 사업목적 등으로 매년 수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때마다 수일 또는 수개월간 체류하고 있다. ④ 외국인인 원고가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피고는 위 주민등록지에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 조정기일 대부분과 원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와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이혼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방 모두 증거자료 수집·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다. 그에 따라 제1심법원은 정상적으로 본안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변론과 심리가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는데, 거기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준거법 지정 시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도 있어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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