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사건번호:

2019후10654

선고일자:

2019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피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7허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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