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다270114
선고일자:
2022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乙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乙 회사에 ‘丙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丙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증확인서의 서두에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의 약속어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증확인서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채무를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 보증 범위를 약속어음채무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한 사례
민법 제428조, 제42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9. 선고 2020나2005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의 범위(상고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 따른 보증채무는 ‘Pilgrim Apparel Group(이하 ‘필그림’이라 한다)이 Hwa Seung Networks America Corporation(이하 ‘피고 지사’라 한다)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증확인서의 서두에는 ‘필그림의 피고 지사에 대한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의 2009. 1. 9. 자 약속어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필그림이 피고 지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확인서는 필그림의 피고 지사에 대한 전체적인 채무를 필그림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 보증 범위를 2009. 1. 9. 자 약속어음채무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등(상고이유 2, 3) 원심은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피고 지사의 대표자가 당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 지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2020. 7. 2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추인 전에 양도된 채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이상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민법 제133조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약속어음채무에 관한 준거법(상고이유 4)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는 준거법을 미국 뉴저지주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2009. 1. 9. 자 약속어음채무인데 미국 뉴저지주법에 따르면 위 약속어음채무는 소멸시효기간인 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가 2009. 1. 9. 자 약속어음채무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이와 달리 보증채무를 ‘필그림이 피고 지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1.에서 보았듯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권양도에 관한 준거법(상고이유 5)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 제34조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지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도 양수하였는데 이는 2009. 5. 발행된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것이다. 위 약속어음에는 준거법을 미국 뉴저지주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피고가 양수한 피고 지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 즉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 따라 원고가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이 2009. 5. 발행된 약속어음채권에 한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확인서에 2009. 5. 발행된 약속어음은 기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1.에서 보았듯이 위 보증확인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필그림이 피고 지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사판례
은행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본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이사의 친구 빚보증은 회사 목적과 관련성 및 채권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관련 없는 보증이라도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월권을 몰랐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미리 인쇄된 형식의 보증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 거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보증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를 위해 회사 명의로 배서를 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