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14735
선고일자:
2021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323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구제준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외 1 회사 부지의 소유관계,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조합 (지점명 생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공소외 1 회사 소유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킨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미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 기계를 다른 곳에 몰래 옮겨 또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등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려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해도, 그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 물건이어야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와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차량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후, 다른 공동대표가 이를 몰래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의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없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