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10579
선고일자:
202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936)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이유가 공통되고, 비록 피고인 3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형량이 낮은 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했는데, 한쪽의 상소는 이유가 있고 다른 한쪽의 상소는 이유가 없어서 원래 판결을 뒤집고 새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상소 기각'이라고 꼭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