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1833
선고일자:
202308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甲(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乙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甲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乙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甲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甲(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乙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甲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乙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甲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乙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甲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乙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한편 甲은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甲을 관찰하거나 乙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甲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甲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甲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甲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甲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공2023상, 46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료기록 송부와 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 공소외인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의료행위에 있어서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 10:25경 혈압이 약 70/42㎜Hg로 저하되어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상승하였으나 다시 10:45경 약 75/55㎜Hg로 저하되었고, 다시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유지되었으나 11:00경 다시 약 80/55㎜Hg로 저하되었으며, 또 다시 에페드린 5㎎을 투여받았으나 11:15경 피해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면서 심박수,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된 후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업무상과실치사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각 의료법 위반 부분은 금고형이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이 의심되고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가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형사판례
의사의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의사의 명백한 과실과 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수술 중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첫 번째 병원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를 이송받은 두 번째 병원의 과실도 사망에 기여했다면 두 병원 의사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판결.
민사판례
75세 노인이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후 의사가 적절한 검사나 조치 없이 귀가시켰고, 이후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마취에서 깨어나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마취 담당 의사는 환자의 의식 회복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호사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에게까지 모든 환자를 살필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망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 판결은 사망한 사람의 의료정보도 의료법상 비밀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