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두44425
선고일자:
20221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공2013하, 152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임태형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 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상고심 심판대상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처음에 소가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짧은 제소기간(180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여러 개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기간이 지난 다른 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