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그501
선고일자:
202204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상법 제361조, 제366조, 제389조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주문진규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3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강릉석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노영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 12. 6. 자 2021비합10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①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면서 회의목적사항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결의 건’을 기재한 사실, ② 특별항고인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면서 회의목적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은 상법 및 특별항고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허가의 회의목적사항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허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건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회사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했더라도 법원은 이 요청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얻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한다. 또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공정한 소송 진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며, 주주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반환한다고 해서 주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수주주의 신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 철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과의 합의 해석,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회사법 및 노동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적법성 요건과 이사회 결의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게 통지 없이 혼자 주주총회를 열고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부존재),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