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11416
선고일자:
202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사판례
조합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는 조합 재산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조합원들은 각자 빚 전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았을 때, 그 제3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이 생겼을 당시의 조합원들에게도 갚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채무 분담 결의가 없는 한 바로 개인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모든 조합원, 대표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