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18271
선고일자:
202212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492조 제1항 / [2]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92조 제1항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공1985, 70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온도시개발(변경 전: 주식회사 다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방새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에스엠랜드’라 한다)의 제3채무자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환급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에스엠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고, 오엔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권 행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민사판례
서로에게 빚진 돈이 있을 때, 한쪽이 갚아야 할 돈에서 받을 돈을 빼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계를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상계할 때에는 상계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이자를 다 계산한 후 상계하면 계산이 틀려진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서로 간에 빚을 상계(相計)하기로 했는데, 한쪽 빚이 애초에 없었거나 무효였다면 상계는 효력이 없고, 무효인 빚을 가진 쪽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빚의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빚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단순히 빚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 해결을 위해 대신 돈을 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는데, 이 권리로 매매 잔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가압류가 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그 발생 원인이 가압류 전에 존재했고, 잔금 지급과 가압류 말소 의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라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고의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 해당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