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건번호:

2022다246757

선고일자:

2022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②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43조, 제67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의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3. 5. 30.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67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 5. 30. 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위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계약 해지, 내 맘대로 안될 수도 있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이야기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법정해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계약해지#약정해제권#법정해제권

민사판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해지#계약서#민법 적용 배제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무조건 손해배상?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

#계약파기#손해배상#무과실책임#고의과실

민사판례

위임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어떻게?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더라도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임의해지로 본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사무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위임계약#임의해지#손해배상#불리한 시기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다. 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 잘못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계약해지#손해배상#귀책사유#이행이익

민사판례

건설 하도급 계약 분쟁, 부도만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부도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 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이 하도급업체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도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계약해지#보증금#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