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55607
선고일자:
202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충당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도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돈을 받으려면 '집행문'이 필요한데, 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입니다. 결정문에 배상금 지급 의무 발생 조건이 명확히 적혀있으면 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불명확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국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격과 기한 후 의무 이행 시 배상금 추심 가능성, 그리고 잘못 추심된 배상금의 반환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 제목: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여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부작위채무)과 함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매일 얼마씩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내기 싫어서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왜 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령할까?** 판결 후, 간접강제 명령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겨버리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 **부작위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판결 내용을 곧 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판결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고, 채무자가 간접강제 명령에 대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졌으며, 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대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분리되어 있는데, 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간접강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면 이러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62조 * 민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공2014상, 60)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공2014하,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