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4

민사판례

간접강제 배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제도, 들어보셨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얼마씩 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을 바로 '간접강제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은 지났지만 결국 의무를 이행했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배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 컴퓨터 비밀번호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회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씩 회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비밀번호를 적은 문서를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비밀번호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몇 개월 뒤에야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뒤늦게나마 비밀번호를 해제했으니, 이후의 간접강제 배상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비밀번호를 해제함으로써 작위의무(즉, 비밀번호 해제 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비밀번호를 해제한 이후에 대한 배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의무 이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배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더 이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 배상금은 단순히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심리적 강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의무는 소멸되고 더 이상 제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간접강제 배상금은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심리적 강제 수단이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이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채무자가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의무는 소멸하고, 이행 이후에 대한 배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례는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격과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간접강제 제도와 관련된 분쟁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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