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다302206

선고일자:

20240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공2012상, 23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공1986, 1206),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공2009하, 151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공2016하, 1888),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공2020상, 81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대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11. 10. 선고 2021나53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품의 표면경도 하자로 인한 손해 또는 하자확대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제1심에 제출한 답변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2018. 10.경 납품 후 원고로부터 표면경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제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 반품해 주면 경도를 낮추어 다시 납품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원고가 반품을 하지 않다가 수정 조치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그 범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즉, 피고도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의 표면경도 기준치보다 높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및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1심 감정결과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 확인을 거친 ‘파손 궤도 핀’을 감정목적물로 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이 납품한 것이 아니라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위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수긍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부품 중 소외 회사가 하자로 회신한 729개 내지 769개를 전부 감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품의 표면경도 하자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됨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부품 중 표면경도의 하자가 있는 수량·비율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물론 수리비용 산정내역서(갑 제4호증)·수리비 지출내역서(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부품의 수량이 729개 내지 769개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도 이 사건 부품에 하자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를 부정할 만한 간접사실로 볼 수 없다. 4) 소외 회사가 태국 업체에 납품한 이 사건 부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4,592개 이외에 소외 회사가 직접 열처리를 한 6,888개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제1심 감정결과 중 이 사건 부품의 파손 원인이 표면경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사정도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부품에 관한 하자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을 부정할 만한 간접사실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됨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로서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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