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40213
선고일자:
202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269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4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혹은 조상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공유관계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거나 묘소를 보유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와 현황, 공유자들의 각 지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자는 없다. 반면 분할방법에 대한 의사를 밝힌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는 모두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였으며, 이들의 공유지분 합계는 5/7에 달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3은 위 분묘들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였다. 만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피고 3 등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3의 분할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의사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들은 제1심 판시 별지 도면 중 (가)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였고, 피고 4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같은 도면 중 (다)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 3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흩어져 설치된 분묘들을 같은 도면 중 (나) 부분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위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심리·판단되지 않은 이상 공유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4) 또한 피고 3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북단, 중단, 남단의 세 군데에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각 분묘들이 위치한 지점 인근을 기준삼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묘가 위치한 각 토지 부분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4가 각각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 방법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관계가 개시되었고 당시 이미 일부 분묘가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공유물의 점유·사용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한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경매(대금분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공유자들의 의사와 공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나눌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해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합니다. 만약 현물분할은 가능하지만 각자의 지분 가치에 맞춰 땅을 나누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라면, 땅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여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으로 공유가 된 땅을 두고,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회사가 경매를 통한 분할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공유자의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매가 아닌 다른 분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을 나눌 때, 각자 갖게 되는 땅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보상하면 현물 분할(땅 자체를 나누는 분할)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경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특정 공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때 지분 가격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 건물 분할 시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할 수 있지만, 공유가 아닌 대지까지 경매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