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77529
선고일자:
202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중재법 제4조
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공2022하, 207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혹은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로 하여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절차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것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이의권을 포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에 절차위법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에 관한 분쟁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하여 판정할 수 없다.’고 다툰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3인 중재판정부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제기해 놓았던 중재인 선정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중재인 선정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치유, 이의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대여금청구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대여금이 이 사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민사판례
중재를 신청할 때 상대방에게 중재 시작을 알리는 서류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단순히 이전 주소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를 찾기 위해 **"적절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노력이 "적절한 조회"에 해당하는지, 특히 돈과 관련된 분쟁에서 주민등록표 확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판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서 받은 접수 증명이 있어야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증명이 없으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송송달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