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사건번호:

2023두35623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정된 조사능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 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이루어졌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참조조문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제62조의3 제1항, 제63조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여성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수지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및 성과연봉 통보에 관한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관련) 가. 관련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은 제6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7호에서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 징계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직무 미부여 등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다)목], 성과평가 등의 차별[(라)목] 등을 들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1항, 제6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 등 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고,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받은 피고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즉, 피고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피고의 한정된 조사능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직위해제 및 성과연봉 통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나)목, (다)목, (라)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불이익조치, 인과관계의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감사에 관한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 관련) 가. 관련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 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실시되었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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