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형사판례

노조의 정책건의, 명예훼손인가 공익제보인가?

청소대행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노조와 회사 간 갈등이 깊어지던 중, 노조 측이 언론에 회사의 부당행위를 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 관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요, 과연 이 행위는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공익을 위한 제보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화천군과 청소대행 계약을 맺은 '그린산업'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산업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 이씨가 새로운 청소대행업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린산업과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씨의 부탁을 받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인 피고인은 그린산업의 '임금착취,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 미이행' 등을 언론에 알렸고, 이로 인해 그린산업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그린산업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었는지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 목적: 피고인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대량 실직 및 사회적 문제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정책건의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것 역시 이러한 목적의 일환이었습니다.
  • 비방 목적 부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 비방 목적 판단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결론

이 판결은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특정 회사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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