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23마5354

선고일자:

2024020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으로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3]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4]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은 본소청구금액과 반소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공2008하, 1070) / [2] 대법원 2022. 5. 31. 자 2022마5141 결정(공2022하, 1278) / [3]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공2001상, 153), 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공2001하, 2151) / [4] 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3. 1. 25. 자 2022라21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참조).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으로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22마5141 결정 등 참조). 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 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라.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 한 본소청구금액과 반소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와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물품대금과 임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며 ‘신청외 회사와 신청인은 연대하여 피신청인에게 27,691,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78244호)를 제기하였다. 본소 계속 중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외 회사에 12,656,6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409947호)를 제기하였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안소송’이라 한다). 나. 법원은 2022. 1. 11. 피신청인의 신청외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본소청구와 신청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3은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서는 2022.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본안소송 제1심에서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는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였는데, 신청인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 보수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1심 변호사 보수 2,000,000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공동소송인인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 전원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전체 소송물가액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산정한 다음, 소송물가액 등에 따라 그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을 구분·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호사 보수규칙을 적용할 본안소송 제1심의 전체 소송물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신청인의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연대청구로서 소송물이 중복되므로 그중 다액만을 소송물가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피신청인의 위 각 본소청구와 신청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반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반소의 소송물 가액을 본소의 소송물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규칙에 따라 계산된 보수금액과 실제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비용에 산입될 본안소송의 제1심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면서 신청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반소의 소송물가액을 누락한 채 본소의 소송물가액만을 본안소송 제1심의 전체 소송물가액으로 인정한 후, 위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실제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2로 나누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소송에서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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