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사건번호:

2023마6044

선고일자:

202403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에 규정한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공2023하, 1347)

판례내용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3. 5. 2. 자 2022라52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 신청외 1(1973년생)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아들 신청외 1은 2013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총채무 66,155,622원 중 대부분은 아들 신청외 1에 대한 보증채무이며, 신청외 1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신청외 1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① 채무자의 3년간 직업이력과 소득 설명, ② 가계수지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③ 자녀의 소득자료, 생활비 통장내역 제출, ④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서 제출, ⑤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과세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시세확인서, 구입자금 출처 제출"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외 1을 비롯한 자녀들의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였으며,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그 외에도 아들 신청외 2(1974년생), 신청외 3(1977년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산은 자녀들의 수입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구입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채무자는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지정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후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된 2021. 6. 18. 및 2021. 8. 27.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도 출석하였으나 2021. 11. 5.로 지정된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앞서 2021. 10. 29. ‘노환으로 쓰러져 건강상 참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2021. 11. 5.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채무자는 2021. 12. 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였는데, 2022. 1. 21.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2022. 3. 25.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출석하였는데 2022. 5. 1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속행되었던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던 자료를 채무자가 미흡하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마. 최종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까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2022. 5. 13.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참조),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채무자와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자녀들이 각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지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명하였다. 나) 파산관재인의 보험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채무자는 2022. 3. 16.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매월 보험료가 45,000원가량인 암보험 및 운전자보험 외에는 별다른 보험가입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2022. 6. 2. 도착하였음에도, 원심은 채무자가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 채무자는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자료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면책신청에 관해 채권자 중 아무도 이의하고 있지 않았던 점, 채무자는 총 7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중 4회 출석하였던 점, 의견청취기일이 계속하여 속행되었던 이유는 위와 같이 사실상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나머지 3회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정도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56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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