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스574
선고일자:
202308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837조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공2019상, 638),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공2022하, 2204)
【청구인, 피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23. 2. 16. 자 2021브500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선행판결에서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양육비 액수를 정하였지만 현재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에 비추어 보면 선행판결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인 2021. 3.경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 원씩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도 원용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육비와 재산상태 및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2006년 상대방과 결혼식을 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면서도 세금 문제 등을 핑계로 삼아 상대방과의 혼인신고를 미루었다. 상대방은 2017. 7.경 사건본인들이 4세, 1세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법률혼 관계를 알게 되어 사건본인들과 함께 2017. 9.경 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제1심은 사건본인들의 인지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25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육비 과다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제2심은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선행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0.경 확정되었다. 3) 선행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인 2019. 5.경 청구인이 수감 중으로서 월 30만 원의 임대소득 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 쌍방의 보유재산 규모, 생활능력,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서 위와 같이 양육비를 정하였다. 4) 선행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7. 7.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020. 5.경 청구인의 형(신청외인) 계좌에서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것 이외에 청구인이 2021. 3.경 이 사건 양육비 변경청구 며칠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상대방에게 송금하기 전까지는 선행판결에서 명한 바대로 매달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도 없다. 다. 1) 원심은 ‘청구인은 그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하고 법률상 배우자와는 이혼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선행판결 당시에도 이미 수감 중이었고, 선행판결에서 청구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약 1년 5개월 동안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평균 약 34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였지만 향후에도 청구인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선행판결은 청구인의 고정적인 소득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유재산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원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시 상대방 명의로 취득하였던 성남시 ○○구 소재 아파트가 2017년 매도되었는데, 매도대금의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양육비 감액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은 위와 같은 사정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재산상태에 불과하다. 3) 원심은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서 약 6,4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정도 양육비 감액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선행판결 선고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위자료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합5652호)이 이미 계속 중이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형사소송(같은 법원 2018고합75호)이 계속 중이었으며, 위 위자료는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한 성범죄 관련 행위, 상대방을 속이고 이중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인정된 것이어서 그 위자료 일부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상대방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약 6,400만 원 중 약 2,580만 원은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양육비 중 일부이다). 4) 청구인은 선행판결 확정 후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그 사이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양육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청구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2020. 1.경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은 2023. 3.경까지 월 50만 원(자녀 2명), 2027. 1.경까지 월 30만 원(자녀 1명)으로 감액 합의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 사건본인들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6세, 3세였고 이 사건 원심 심문종결 당시 9세, 6세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양육비의 1/2 정도로 감액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원심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상대방은 2020. 3.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였다). 6)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선행판결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불과 1년 5개월 후인 2021. 3. 이 사건 양육비 변경청구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한다고 보여지고, 선행판결의 양육비 인정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사건본인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1/2 정도로 감액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사정변경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가사판례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감액은 신중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 심판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재산 상황 변동의 책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청구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양육비를 줄일 수 없으며, 소득 감소의 원인과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상담사례
실직으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지만, 조정 당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했고 양육 환경의 큰 변화가 없어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재취업을 통해 극복하려 노력 중이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소득이 있는 부모 모두가 분담해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 전까지 정해진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양육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