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누6337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본 사례 나.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다.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 그 과세목적물이 단일한 경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1982사업연도중 신고수입총액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누락 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 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기술지도비와 개발비, 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면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 나.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공1984,1355) / 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공1986,71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가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5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이 1984.2.7.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1984.3.17.자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세액은 원고의 주장과 다르고 또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는 피고가 1984.2.7.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과 아울러 한 갑종근로소득세(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분)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결정(1984.3.30.)에 있어서도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도 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1985.1.24.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소장) 원심의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1985.8.21.자 1986.1.30. 자 1987.6.2. 자 그리고 1987.10.20.자 청구취지등 변경신청)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함에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사업년도 중 도합 금 557,904,555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으로써 신고수입총액 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버너제조용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가 적출한 신고누락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버너제조 기술지도비와 개발비 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이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의 당원판례( 1983.6.28. 선고 82누118 판결; 1980.3.11. 선고 79누408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0.3.25. 선고 79누371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을 제17호증의1(확인서), 을 제27호증의1(확인서), 2(매출계산명세서)를 배척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의 버너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소론의 을제12호증(전말서), 을제17호증의2(누락명세서)를 채택하여 위의 버너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할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대법원에 와서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허위일 경우, 세무서에서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설령 소송 중에 장부를 제출하더라도 그 장부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허위라면 추계과세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의 대략적인 비용 진술에만 의존하여 소득표준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 없이 세금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하지만, 애초에 장부가 엉터리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최대한 가깝게 계산해야 하며,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