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3243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증 교부기간 경과 후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한 반려처분의 적부(적극)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 제15조 , 제16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원고, 상고인】 전국요식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9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장 및 1989.2.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다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노동조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16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의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1987.12.31.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1988.1.5. 보완요구를 하고 1988.2.29. 반려처분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조합은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근로자 36명이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있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업무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서 한 원고조합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담사례
해고된 직원 포함 여부 등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지며,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입했음에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신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되지 않으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노동조합 설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두 명 이상의 근로자면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증 교부의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해고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기도 내 여러 농협 직원들이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직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행정심판 재결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재결 이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