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013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의 송달수령능력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원고, 상고인】 정용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0. 선고 88구9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는 1988.7.15. 원고의 딸인 소외 강희경이 1988.7.15.에 송달받고 배달증명서에 무인을 하였는데 소외 강희경은 1978.11.19생으로 당시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생이었다는 것인바,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1988.7.15.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98.9.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형사판례
10살짜리 아들이 법원에서 온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송달은 유효할까요? 이 판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비록 소송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류를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판례
8살 초등학생 아들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류를 받은 사람이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 판단력이 있고 서류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유효한 송달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8살 아이에게 소송 관련 중요 서류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서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달해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집에 없다는 이유로 8살짜리 아이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를 받을 사람이 집에 없을 때,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으면 (그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 있다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소송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