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7092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9.19. 선고 89구4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 당원 1990. 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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