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7153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사의 과실 및 사망의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버스가 대파되었고 택시승객 1명과 운전사인 갑이 사망하고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발생 전후의 두 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 및 버스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갑의 과실이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사망한 2인 중 1인이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원고, 피상고인】 영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6. 선고 89구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망 임병윤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경기 안산시내인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위 버스가 대파되었고 위 택시의 승객 1명과 운전사인 위 임병윤이 사망하고 위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의 위 두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임 병윤 및 위 버스의 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위 임병윤의 과실이 위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않다고 여겨지며 사망 2인 중 1인이 위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비 오는 날 택시가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 사망 2명, 부상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야간에 택시기사가 불빛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바닷가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바다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도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밤에 택시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무단횡단 과실도 컸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따라서 택시기사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단.
형사판례
옛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신호위반은 형벌을 정하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공소제기 조건)이므로, 다른 과실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호위반 부분을 굳이 무죄라고 판단할 필요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나온 트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택시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오는 것을 봤음에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택시 운전자는 트럭을 보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택시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 승객들이 다치고 본인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버스 회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