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396
선고일자:
1990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76조,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7. 선고 89노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공소외 인이 유효기간만료일이 1988.1.23.로 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위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그해 1.30.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공소외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적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여 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소처분의 통보가 없었던 이상 그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바에야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운전면허증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가 교통정리 또는 단속 등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유효한 운전면허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76조가 운전면허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를 대비하여 그 사이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7조가 정한 운전면허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정지 효력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다만, 면허증 미반납으로 정지 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보고 이를 오해하여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만 면허 취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통지/공고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