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89도1694

선고일자:

1990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임에 대하여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공1985,297),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2.2. 선고 88노1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만을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심판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한 다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 당원 1988.6.14.선고 88도592 판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되어 충돌의 위험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서행의무, 피양의무등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제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공소사실과는 달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고속도로 오토바이 추월 사고와 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실수익은 그의 여러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고속도로#오토바이#추월사고#일실수익

민사판례

자동차 추격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했을 때, 이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추격#오토바이사고#자동차보험#운행

형사판례

횡단보도 무단횡단 오토바이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무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무단횡단#오토바이#사고

민사판례

3차선 도로에서 옆 차선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과연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3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차선을 벗어나 충돌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

#3차선 도로#2차선 주행#오토바이 충돌#예견 가능성

민사판례

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남의 차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 차 운전자 잘못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오토바이#동승자 사망#운전자 과실#피해자 과실 상계

민사판례

신호 지키고 출발했는데 억울하게 사고 책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출발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 후 뒤따르던 다른 오토바이까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호를 지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없다는 판결.

#오토바이#신호준수#교차로#연쇄추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