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777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 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6. 선고 89노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그자리에서 정지하거나 전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후방에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시속 8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70미터 밖에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 및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진행전방의 차량의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단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안개가 짙고 노면이 얼어붙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 차량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차를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박고 멈춰선 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앞 차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인정됨.
민사판례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비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될 수 없으며,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비 오는 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난 정차 버스를 피하려 급제동했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설 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앞차가 예측 못한 사고로 급정지했더라도,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