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301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 'Canon'과 'CARON'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외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같은 상표의 우리나라에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8후58 판결(환송판결 공1989,609)
【심판청구인, 상고인】 빠르횡 까롱(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캐논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 심 결】 특허청 1989.6.28.자, 89항당1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 본건 상표는 "캐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된다고 전제한 다음 양상표을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특허판례
화장품에 '코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코오롱 제품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롱'은 향수의 한 종류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롱'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다르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CORAX'와 'KONLAX' 상표는, 지정상품(카본블랙과 표백제)이 화학제품으로서 동종으로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CORAX'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BaNc'와 'BONC'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결.
특허판례
'루우판(LURAN)' 상표가 이미 등록된 '루란(LURAN, 루란)'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글자와 발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영어로 "용"을 뜻하는 "DRAGON"과 한자 "용(龍)"에 원형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둘 다 "용"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