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769
선고일자:
1990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등록무효심판계속 중 그 대상인 상표등록이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된 경우 무효심판청구의 적부(적극) 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의 이전여부(적극) 및 그 이전사실의 신문공고 요구(소극) 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주지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등록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가.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등록상표의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전하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개인이 경영하던 영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구 상표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신문공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후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인용상표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갑이 1953.10.경부터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냉면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신문과 텔레비전방송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 상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장관상, 보건사회부장관상, 대법원장상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본건 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이미 면류제조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권 상표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가.라.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나. 같은법 제27조 / 다. 제34조 제1호 / 라. 제9조 제1항 제9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청수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숭원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8.31.자 89항당12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표법 제46조는 상표등록이 같은 법조 각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라고 구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무효심판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피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상표권의 포기로 인하여 상표둥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등록상표의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전하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청구의 강호길이 1953.10.1. 청수식품공업사를 설립하여 그 상호로 냉면제조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다가 법인인 청수식품공업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위 공업사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심판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미등록상표인 인용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표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신문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인 청수식품공업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1984.2.11.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21.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이 건 인용상표로 면류제조업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점에 관한 이유 설시부분에 명료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상표권의 이전이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강호길이 1953.10.경부터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냉면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신문과 텔레비젼방송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상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장관상, 보건사회부장관상, 대법원장상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본건상표의 등록출원당시 이미 면류제조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건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4.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온 것이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침해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이나 주지성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이익도, 그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사라진다.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한 상표(주지상표)인지, 그리고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심판 청구는 목적을 잃어 각하된다.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