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936
선고일자:
1990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9.9.8.자 88항원98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인 ""은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 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특허판례
태평양화학이 '리도 코롱'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코오롱'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코롱'이 방향제의 일반명칭이 아니라는 점과 '리도 코롱'에서 '코롱' 부분이 두드러져 소비자가 '코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근거입니다.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예: 아이스크림의 "맛")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영어 단어 "OCEAN PEARL"과 한글 "진주"는 의미상 일부 유사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과 발음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명신왕'과 '왕' 오징어 상표가 유사하여, '명신왕'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권자의 의도가 아닌,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 "MICHAEL'S PETS"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ST. MICHAEL"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상품에 "ST. MICHAEL"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상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PLATONIC DEEP-SEA"(플라토닉 딥-씨)라는 상표와 "DEEP"이라는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